경제·금융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 폐지/사장 자격요건도 명문화/9월부터

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또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문화,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비전문가의 사장 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에따라 지난 83년 도입돼 17년간 존속해 온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겸임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정부투자기관 사장에 대해 잔여 임기를 보장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 감사의 임기를 개정 상법에 맞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각각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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