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대출 부당·과장광고 "꼼짝마"

은행·보험등 4개금융協, 근절대책 마련해 공동대응 나서

서창호(왼쪽부터) 생명보험협회 상무, 강봉희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유지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 김성민 손해보험협회 상무가 29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개 협회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당대출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부당ㆍ과장 광고, 대출 모집인의 불법 대출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개 협회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업자 등 비제도권 기관들이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당ㆍ과장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부당ㆍ과장 광고 사례로는 ▦금융기관 명의 도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단지 사용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관 명칭과 직위 사용 등을 제시했다. 이들 협회는 부당ㆍ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역별로 시행 중인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이 부당ㆍ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 대출 광고 전단을 적극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부당 광고를 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 민ㆍ형사상 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불법 대출 경력이 있는 대출모집인의 정보도 공유해 다른 금융권에 진입하는 것을 봉쇄하기로 했다. 이들 협회는 또 부당ㆍ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대출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부당ㆍ과장 광고 발견시 금융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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