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入 특별전형관리 엉망

교육부, 24개大 감사 부정입학생 입학취소대학들의 특별전형 입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98~2001학년도 전국 24개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감사한 결과 3개대학 4명의 부정입학생을 적발, 입학취소 시켰으며 42건의 부당ㆍ부실운용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단국대, 숙명여대, 서강대, 이화여대, 세종대, 홍익대, 중앙대, 한국외대, 국민대, 경희대, 숭실대, 건국대, 아주대, 경기대, 인하대 등 사립대 18개,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 3개 등 감사대상 대학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부당 입학생 4명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4개사립대의 전ㆍ현직 총장 6명은 서면 경고, 총장 1명은 주의조치하고 대학관계자 36명을 징계조치 하는 등 모두 1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16건에 대해 시정, 개선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학생이 지원서류를 위조하고 자녀와 부모가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같이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짜로 꾸미거나 ▦필기, 면접고사 채점을 잘못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市)지역이어서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주거나 ▦농ㆍ축산 관련 고교 졸업자에게만 수능성적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 일반계 고교 졸업자에게도 가산점을 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 초까지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자로 확인된 12개대 53명의 사례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대학이 특별전형 주요 내용을 입시요강 공고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을 의무화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반드시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사실 확인란을 신설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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