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화 제도개선으로 확정급여(DB)ㆍ확정기여(DC)ㆍ개인퇴직연금(IRA) 등 제도가입기간을 동일화하고, 연금수급연령까지 일시금 수령을 제한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일시금 과세체계가 연금수령보다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이 가입자교육에 은퇴설계와 퇴직절차에 퇴직급여 컨설팅을 강화한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맞는 연금플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금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 하고 근로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지급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종합 은퇴자산관리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미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도 개선과 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선택이 활성화되면 근로자들이 노후 기간동안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