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분양가 주요 항목 공개

25.7평 이하 연동제 실시공개‥주요항목 범위는 시행령에 일임

아파트 분양가 주요 항목 공개 25.7평 이하 연동제 실시..공개 주요항목 범위는 시행령에 일임 • 분양원가 공개방안에 업계 반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25.7평을 초과할 경우 택지 채권입찰제를 전면 실시화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교부와 분양원가를 최대한 자세히 공개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의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절충안은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못미치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설회사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이 공개키로 한 분양가의 주요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부대비용 등 4~5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분양가 주요 항목 내역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제출될 주택법 개정안에 적시하지 않고, 향후 건교부 시행령 규칙 제정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분양원가의 요소별 세부구성 내용공개를 요구해왔고, 당내 일각에서도 건축비를 10단계 이상의 공정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은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아파트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입되는 원가연동제와 관련, 표준건축비 산정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재.노임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해 주택의 질 저하를 막기로 했다. 또한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도입되는 택지 채권입찰제로 환수된 공공택지개발 이익은 전액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연동제를 도입하고,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한다면 서울의 경우 20%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7-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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