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국방부가 지난 2009년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돼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으며,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ㆍ승인 계획은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