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펀드를 통해 우회 매입했던 기업주주들에 대해 법원이 증여세 부과 판결을 내렸다.
남양알로에는 지난 2000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대표이사인 이모씨 등 주주 일가 4명에게 배정했다. 그러나 이들 주주는 실권한 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에 주식을 넘겼다. 이 펀드는 22만원짜리 주식을 40만원에 인수했다.
문제는 이 펀드의 지분 89%를 남양알로에의 계열사인 남양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펀드는 실권주 인수 후 결국 해산돼 결론적으로 남양이 남양알로에 지분을 고가에 사들인 셈이 됐다.
세무당국은 펀드를 통하긴 했지만 결국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가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준 만큼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이씨 등 4명이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송파세무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9,800만원을 납부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펀드를 통하긴 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남양알로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남양에 주가를 고가에 판 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