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일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의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 당시 CB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 등은 지난 96년 11월께 최소한 주당 8만5,000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제일제당 등이 실권한 96억원 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얻을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일부 시민단체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당시 상속ㆍ증여세법 등에 CB 발행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고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며 “다른 기업들도 액면가인 5,000원 수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