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고급주택 매매 양도가 허위신고 금융거래조사

또 주택 거래가격이 국세청 전산망에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했을 경우 구입자는 나중에 양도차익이 많은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8일 다음주 중 고급주택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함에 따라 허위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호화주택은 거래될 때마다 거래가격이 국세청에 기록된다』면서 『따라서 호화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이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셈이 돼 나중에 해당 주택을 다시 팔 때 양도세를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담합해 가격을 허위신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정부는 현지조사는 물론 금융거래조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식 수준을 밑도는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 주택거래와 관련된 통장 등 금융자료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급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경우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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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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