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무형태 바꿔 고용유지땐 1인당 50만원 稅혜택

생계형저축 비과세 60세 3,000만원으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부분 수용해 구조조정으로 사람이 필요없는데도 교대근무 등을 통해 사람을 계속 쓰는 이른바 ‘유한킴벌리 모델’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저축가입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35%로 5%포인트 내려간다. 재정경제부는 3일 기업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기업의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가 직전연도보다 늘어나면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5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설비자동화나 생산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3조3교대 또는 이틀간 4조2교대 근무로 바꿔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재계와의 합의대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창업과 분사도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고 고용이 많이 증가할 경우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와 이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퇴직 근로자가 갖고 있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이라도 액면가 1,8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물리려던 아파트 경비용역은 연말까지 모두 비과세하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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