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기프트카드’ 위조사기범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2일 기프트카드를 구매, 위조한 뒤 자신들의 개설한 가맹점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약 1억4,450만원을 가로챈 박모(42)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와 짜고 기프트카드 구매 및 복제 등을 담당한 공범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초 5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뒤 이를 복제했다. 이들은 복제카드를 대구 일원의 판매상에 되팔고 이 카드가 사용되기 전 진품카드로 자신들이 차명으로 가입한 가맹점에서 승인을 받은 뒤 대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289회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복제카드인줄 모르고 샀던 구입자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추가 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