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각 단지 특성에 맞게 주민공공시설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공공시설을 바닥면적 총량 범위 내에서 유형이나 규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재 시설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최근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시설 총량을 기존보다 확대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바닥면적 총량이 228㎡이지만 앞으로는 260㎡로 5.3% 늘어난다. 이 중 보육시설과 경로당 등 의무시설이 포함된 면적 145㎡를 제외한 나머지 115㎡의 공간은 입주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도서관ㆍ헬스장ㆍ북 카페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500가구는 14.2%, 1,000가구는 44.4%로 바닥면적 총량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바닥면적 총량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단지도 개정안을 반영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