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학시즌을 맞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음란물 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성인사이트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 음란정보 유통을 확인한 8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성인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성인정보가 아닌 음란물이 유통되거나 비실명 인증 등 성인인증 장치가 허술하게 운영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의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전용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침해 수준을 넘은 사이버테러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를 저지를 경우 정보삭제ㆍID정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근친상간, 혼음, 강간 등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호색적 흥미를 유도할 경우 정보삭제 이상의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