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의 박성구 형사단독 판사는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 신모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 판사는 "철도 기관사로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관사 신씨는 7월22일 오후5시49분 태백~문곡역 단선구간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으로 그대로 진행,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열차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부상했다. 또 13시간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