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동신종합건설 고발

하도급법 위반 시정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신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신건설은 용곡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신림조경에 조경이식 공사를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1,4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동신건설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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