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정확한 서비스지역을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적으로 LTE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도 이통업체들이 ‘전국망 구축’등 과장된 홍보와 마케팅을 동원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자의 LTE서비스 지역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가입신청서에 LTE서비스 지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비싼 LTE 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지역이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민원과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LTE서비스 관련 방통위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12월 7건에서 올 1월 128건, 2월 137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