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무기수출 족쇄 푼 일본 … 첫 파트너는 미국

요격미사일 핵심부품 수출 추진

이달 초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폐기한 일본이 미국에 대한 미사일 핵심 부품 공급으로 수출의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올가을 임시국회를 겨냥해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자위대법 수정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자위대에 공급해온 요격미사일 '패트리엇2(PAC2)'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 센서는 표적을 식별,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미사일의 위치를 잡고 표적으로 정확히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 레이시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이 부품을 자위대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레이시언은 미국의 주력 미사일이 PAC3로 옮겨가면서 이 품목을 거의 생산하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아베 신조 총리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수출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출이 성사된다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원칙을 수립한 후 첫번째 무기수출이 된다.

관련기사



아베 내각은 1일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폐기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 제정했다. 새로운 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무기수출을 금하지만 △평화공헌과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수출을 허용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출동의 근거가 되는 자위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출동을 규정한 자위대법 76조 수정안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뿐 아니라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위대 출동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법 개정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한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에 대한 집단적자위권 행사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베 정부는 올여름까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정부 방침을 각의 결정한 뒤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