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ㆍ추심업계에서는 금융시장의 부실채권 규모를 20조~3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불법 사채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15%선으로 3조~4조5,000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추심회사가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09년 4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2% 가까이 치솟았다. 이에 금융 당국이 법을 개정해 대부업체 외에도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줬다.
그때부터 상법상 기본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며 현재는 그 숫자가 1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AMC는 시중은행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쪼개 미등록 사채업자나 추심업체에 되파는 역할을 한다.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1~3%. 쉽게 말해 1억원을 투자하면 100억원짜리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적은 돈으로 손쉽게 투자 원금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조직폭력단이 연루된 검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부ㆍ추심업계의 분석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 업체의 영업정지 및 최근 불법 대부업체의 도를 넘은 추심행위로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 신규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본의 경우 부실채권 매매업체가 불법 사채업자 등에게 채권을 매매할 경우 연대 책임을 묻지만 국내에서는 AMC에 대한 제재나 규제 방안이 없다.
특히 정식 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부실채권 매매를 법률로 제한 받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해야 하며 자본금도 30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출자자와 금융감독의 감사 및 제재를 받아 불법 추심행위 발생 여지가 극히 적다.
이 때문에 대부ㆍ추심업계에서는 대부업법과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정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다시 개정, 부실채권 매매가 가능한 업체에 자본금 요건을 추가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신용정보회사도 부실채권 매매에 참여해 불법추권채심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