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경보를 3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공조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보발령 기준에 해당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경보발령 기준은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일정 건수 이상 연속해서 접수되는 경우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월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노인, 학생, 농어촌 주민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 등이다.
경보발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릴 뿐만 아니라 금융사 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ㆍ문자메시지ㆍ마을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