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미 "자녀양육비 이렇게 줄여라"

하지만 이처럼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자녀 양육비도 그 비용을 줄이거나 절세하는 방법만 찾아낸다면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주택 구입비용 아끼기 자녀가 커가면 집을 새로 사야 한다. 주택구입 비용으로 미국 가계는 적게는 3만7,740달러에서 많게는 8만4,720달러를 쓴다. 가계마다 연간 총지출의 33~37%를 쏟아붓는 셈이다. 때문에 모기지(주택저당채권)를 갖고 있고 당분간 지금의 집에 눌러 앉을 작정이면, 모기지 금리 추이를 주시하다가 보유중인 모기지와의 금리차가 1% 포인트 이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도록 한다. 또 미국 주택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규정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주택 구입시는 세금을 과다하게 내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래된 난로와 온수시설도 교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기본이다. 부동산을 이용한 세금공제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구입 비용은 물론, 이자 및 부동산세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최고 10만달러에 대한 이자공제를 받게 된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집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더라도 사무실로 인정해준다. ◇먹거리 비용 아끼기 자녀가 17살이 될 때까지 한 가계가 지출하는 먹거리 비용은 모두 2만2,860~3만4,170달러 정도가 된다. 총지출의 14~1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를 줄이려면 우선 패스트 푸드를 사는데 주당 5달러 이상은 못쓰도록 하는 등 소소한 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 값싸게 물건을 사고 싶다면 「넷 그럿」같은 인터넷 채소쇼핑 서비스 회사를 뒤지는 등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코스코, BJ'S, 샘즈 클럽 등을 만나면 최고 50%까지 싸게 살 수도 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절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개인사업가인 경우 사업과 관련한 식사나 유흥을 할 때는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 개최한 파티 역시 마찬가지다. ◇교통비 아끼기 가계마다 1만6,260~3만240달러가 들어 총 지출의 14%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구입 및 수리, 연료비와 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교통비를 줄이려면 우선 새 차를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 대신 1~2년 리스 기간을 거친 중고 자동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MSN카포인트 쇼핑 서비스 같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동차를 살 때 보험 조건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자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차를 이용한다면 사업과 관계되어 지출되는 각종 교통비는 응당 공제대상이다. 자녀들의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총지출의 6~8%를 차지하는 의류 구입비용도 제조업체들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면 최고 50%까지 줄일 수 있다. 5~7% 정도인 건강관리 비용 등도 인터넷을 잘만 활용하면 비용 줄이기는 식은 죽먹기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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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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