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준시가 15~20%올리면 세부담 50%이상 늘어

■ 투기지역 과세 어떻게취득·양도세등 세율 일반지역과 동일 국세청이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와 재건축 아파트 95개 단지의 기준시가 수시고시를 골자로 한 고강도 세무대책을 내놓자 일선 세무서에 세금 부과 기준 및 방법을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투기지역도 취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일반 지역과 동일한 세율ㆍ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동일한 기준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각종 세금이 중과세 되지는 않는다.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로 취ㆍ등록세는 매매가의 5.6~5.8%,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이라 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세자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한가지를 택일할 수 있다.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종전 대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면 분양권이나 보유기간 1년 미만 부동산 양도시에는 현행 관련 세법에 의해 반드시 실거래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또 기준시가가 수시로 고시되는 95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팔 경우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이들 단지의 새 기준시가는 3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새 기준시가가 현재보다 15~20% 정도 상승할 경우 양도세, 증여, 상속세 등 세부담은 50%이상 늘어나게 된다. ◆ 어떤 경우 세무조사 받나 실거래가로 세금을 신고토록 돼 있는 분양권과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춰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현재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1,074명도 단기 양도ㆍ분양권 전매시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보면 30세 이상으로 2억원 이상의 주택과 5,000만원 이상의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 여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1년에 3회 이상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거래로 간주, 취득ㆍ양도에 따른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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