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학교법 통과땐 학교 폐쇄"

사학법인 결의…국·공립교 교장회등도 개정 반대

사학법ㆍ교육법개악저지공동연합은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학법이 통과될 경우 사학법인 1,221개의 81.6%에 해당하는 996개 법인이 관련 사립학교 1,693개(87.5%)를 폐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운동에 전국 국ㆍ공립고 교장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동참하고 나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5일 정부중앙청사 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장과 총ㆍ학장, 이사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38개 국ㆍ공ㆍ사립학교 관련 단체와 학부모ㆍ교원ㆍ시민단체로 ‘사학법ㆍ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해 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ㆍ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학교 구성원 조직을 교사(수)회ㆍ학생회ㆍ직원회ㆍ학부모회 등으로 나눠 법정기구화할 경우 학교는 정치판ㆍ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쇄하겠다는 이사회 결의가 모든 사립학교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사학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됐다고 해서 그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학교를 폐지할 때에는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회의 고유권한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폐쇄가 검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사학 관련 단체들도 더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유로 학교 폐쇄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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