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 거짓신고 7건 적발

6월 실거래가 조사…과태료 1억7,000만원 부과

지난 6월 신고된 주택거래신고 조사 결과 불성실 신고 등의 이유로 모두 2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송파ㆍ서초ㆍ분당ㆍ용인 등의 지역에서 총 3,100여건의 주택거래신고를 조사한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된 7건(14명)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취득ㆍ등록세 추가 징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거래가를 불성실 신고한 7건에 대해 총 1억7,00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당 A아파트 67평형의 경우 평당 1,2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아파트 가격을 신고했으나 실제 1,28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총 2,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용인 L아파트 64평형은 실제 평당 549만원에 거래됐으나 평당 5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거짓 신고, 1,09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건교부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된 20건(40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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