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신고된 주택거래신고 조사 결과 불성실 신고 등의 이유로 모두 2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송파ㆍ서초ㆍ분당ㆍ용인 등의 지역에서 총 3,100여건의 주택거래신고를 조사한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된 7건(14명)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취득ㆍ등록세 추가 징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거래가를 불성실 신고한 7건에 대해 총 1억7,00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당 A아파트 67평형의 경우 평당 1,2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아파트 가격을 신고했으나 실제 1,28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총 2,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용인 L아파트 64평형은 실제 평당 549만원에 거래됐으나 평당 5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거짓 신고, 1,09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건교부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된 20건(40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