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로 청운동 일대 높이제한 완화

종로 청운동 경기상고 일대 건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청운동 12번지 일대 567㎡에 대해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인 이 일대의 높이 규제는 현행 ‘3층 12m 이하’에서 ‘4층 16m 이하’로 완화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주변보다 지형이 3∼6m 낮아 완화해도 조망권을 크게 가리지 않는다”며 “높이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노후ㆍ불량주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옥내 변전소 건립,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 강동구 하일동 360번지 일대 강일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변전소가 들어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사회복지시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진입로로 결정됐던 폭 15m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차고지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환승주차장 등 3개 시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에 폭 23m 도로를 내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ㆍ이용법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개정된 데 맞춰 서울시의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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