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현대차가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크카드의 평균 수수료율도 1.5%인데 그 이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캐피털사를 통해 할부로 차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를 끼워넣은 것이다. 카드로 차값을 내면 캐피털사는 다음날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내주고 고객은 캐피털사에 할부금을 낸다. 카드결제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현대차가 카드사에 수수료(1.85~1.9%)를 지급해왔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차로 지난달 말 가맹점 계약이 종료될 뻔했지만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사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막판 협상을 통해 계약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일단 시간을 번 셈이지만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1.0%를 원하는 현대차와 1.75%를 제시한 KB국민카드 간 인식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이 협상 결렬시 현대차를 여전법 위반 사유로 고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현대차는 법 위반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복합할부 수수료가 위험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하다는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전법 위반이 되려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 복합할부금융제도 아래에서 카드사가 하루 뒤에 돈을 받기 때문에 위험이 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사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및 계약 종료는 양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최저 수수료율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며 "여전법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일반관리비용·마케팅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의 수수료율은 부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