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지역특구내 골프장 짓기 쉬워진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역특구 내 산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지역특구 중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ㆍ군ㆍ구에서 골프장ㆍ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계획부지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156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80곳의 지역특구 내에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에는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경우 전국적으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로 제한해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에는 골프장ㆍ스키장 건설이 어렵게 돼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스키장 건설시 편입 국유림의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인 오존국유림의 활용불가 규정을 지역특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특구 내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제한을 관광농원은 6만6,000㎡ 미만에서 9만9,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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