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사설]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경북 포항 지역 전문건설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13일 오전 시작된 불법 점거는 14일 11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대돼 노조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채 포스코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가 입은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되풀이되는 불법 점거농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직접 교섭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를 타깃으로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노조 측은 사 측인 전문건설협회 등을 상대로 한 협상에 진척이 없자 원청업체를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파업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당한 파업을 방해했다"며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인상해줘야 하청업체도 임금을 올릴 수 있어 사실상 원청업체가 사용자"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섭권한이 없는 포스코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만큼 답답할 뿐이다. 포스코는 점거가 장기화할 경우 하루 2만5,000여톤에 달하는 제품출고 업무가 중단돼 매일 130억원가량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불법 농성'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울산 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이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직접교섭을 주장하면서 울산시청을 불법 점거해 40여명의 조합원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71일간이라는 장기파업으로 이어졌었다. 불법 점거농성을 통해 사회문제화함으로써 교섭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청업체인 포스코로서도 하청업체의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절차와 권리의무 관계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불법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엄단 의지를 보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파업과 공권력 투입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일터마저 빼앗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전문건설 노조는 하루 속히 불법 점거농성을 풀고 법에 근거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7/14 17:5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