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이익 발생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협의회 측은 투자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KT그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t ens 채권자협의회가 루마니아 현지에 파견한 실사단이 최근 귀국해 중간보고를 마쳤다. 실사단에는 주관사인 NH증권과 판매사인 기업·농협·경남·대구은행, 실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한국기업평가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루마니아 사업장 3곳 중 2곳에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이익까지는 2~3년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위축된데다 현지 가동 중인 태양광사업장이 많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제자원을 늘리지 못한 상태로 kt ens의 법정관리 인가가 진행되면 개인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당장 5월 초 법원의 조사위원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금보전행위를 엄격히 제한, 금융사가 투자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대로라면 채무조정비율만큼 투자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1,857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지급보증을 섰는데 이 중 1,177억원이 6개 금융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됐다.
협의회는 특별금전신탁 지급유예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은 kt ens의 정상화밖에 없다고 보고 KT에 협조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KT 측이 뜻을 같이할 경우 kt ens에 대한 자금지원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룹의 암묵적 동의가 없었다면 대체에너지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kt ens가 태양광사업에 뛰어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상법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KT 측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