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 예고, 고객 대처 요령신규대출·환전고객 오늘중 신청하도록
11일 금융 총파업이 강행되더라도 일부 파업불참 은행이 있고 은행 전산망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만일에 대비 10일 중에 신규대출 및 환전을 신청해 놓을 것 등을 권하고 있다. 공과금 수납은 파업 불참은행을 활용하면 된다.
◇은행파업으로 인한 부도·거래정지는 면제=한국은행은 어음교환 업무와 관련 파업은행이 대체인력으로 어음교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파업은행 지급어음·수표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업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수표는 업무정상화 후 교환에 회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파업으로 인한 예금인출 곤란, 어음대금회수 불능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 또는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로수납 정상영업은행 이용=한국은행은 은행지로 업무 중 지로장표는 정상영업하는 은행점포에서 수납할 것을 당부했다. 파업예정 하루 전인 10일은 특히 전기요금과 갑근세 마감일. 더욱이 평소보다 고객이 곱절 많은 월요일이라는 점이 문제. 파업기간에는 우체국이나 농협, 한국은행 본·지점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신용카드 부분 이용 가능=파업강행 후에도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일시불과 할부구매를 할 때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거래승인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이 카드사 자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현금서비스 이용은 CD나 ATM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금융공동망이 정상가동되지 않을 경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
◇10일 중 신규대출·환전신청 해야=신규대출이나 외환업무 등은 파업기간 중 입·출금과 같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수요를 미리 파악해 아파트 중도금과 같은 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신청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10일 중 신청하는 것이 좋다. 휴가철을 맞아 환전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환전이나 해외송금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외화도 미리 신청해 놓는게 낫다.
◇당좌예금잔고 미리 확인=당좌수표 교환이 돌아왔는데 잔고가 부족하면 통상 은행 직원들이 고객에게 이를 알려준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일손이 달려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느라 우왕자왕 할 수 있으므로 계좌의 잔고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현금인출은 서두를 필요 없어=현금인출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11일 은행 창구에 일대 혼란이 빚어져 현금을 찾지 못할 경우 11일 이후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행은 파업불참 은행의 수시인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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