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 외상보험거래 금지/보감원 “사고때 보상분쟁등 부작용 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사들의 미수보험료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상 보험거래 금지 방안을 마련해 각 손보사에 시달했다.이에 따르면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집수당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각 영업조직의 실적 평가시 외상거래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외형확대와 거래처 유지를 위해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고발생시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커 외상보험거래를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14개 손해보험사들이 외상거래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한 보험료는 총 8백25억원으로 ▲삼성화재 2백5억원 ▲현대해상 1백29억원 ▲국제화재 77억원 ▲LG화재 76억원 ▲동부화재 64억원 ▲동양화재 60억원 등의 순이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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