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평소 갈등을 빚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 C(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C씨의 사진, 집 주소, 귀가 시간 등을 알려준 뒤 현금 5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A씨는 재건축 조합 내에서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C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친구 D(39)씨와 함께 C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 시각 A씨는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C씨는 조합 감사를 맡기 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 등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2004년 당시 C씨가 재건축 조합 내에서 A씨와 갈등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당시 부검의도 동맥 경화로 흔히 발생하는 심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의 혐의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의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초 ‘B씨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C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