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부정승차 특별단속 시행한다

26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 역과 열차내에서 시행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26일부터 6월말까지 철도사법경찰대가 합동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 할인 승차권을 비 대상자가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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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부정승차가 빈번한 출퇴근 시간과 역간 거리가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역과 열차내에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지난 2월 정기승차권으로 서울~대전간의 KTX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돼 1,000만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올바른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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