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社 퇴출' 부실하다

이달실시 상시퇴출제 판정기준 재검토 필요지난해 11ㆍ3 퇴출기업 판정이 부실했으며, 뒷처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부터 적용되는 상시퇴출기준에 분식회계 처리가 갑자기 엄격해진 데 따른 과도기적 부작용이 감안되지 않아 큰 혼선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11ㆍ3 퇴출기업 판정에 따른 부실기업 처리를 서두르는 한편 상시퇴출 판정기준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부도처리된 고려산업개발의 경우 11ㆍ3 퇴출기업 판정 당시 '정상'으로 분류됐다. 또 당시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52개 기업들의 이행률(1월말 현재)은 5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ㆍ3 당시 정리대상 업체중 실적이 가장 부진한 것은 매각. 당시 매각대상 20개사중 작업이 완료된 곳은 15%인 3개사(맥슨텔레콤ㆍ대우전자부품ㆍ쌍용중공업)에 불과하다. 합병작업도 3개사중 갑을과 갑을방적만이 완료됐고, 쌍용자원개발은 아직 합병되지 못했다. 청산대상으로 분류된 18개사의 경우 15개사가 법정관리 폐지ㆍ파산선고ㆍ화의취소 신청 등을 통해 청산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동주택ㆍ일성건설은 채권은행의 화의취소 신청ㆍ법정관리 폐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고, 삼익건설ㆍ서광ㆍ피어리스 등은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아직도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법정관리 분류대상(11개사)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영남일보는 법정관리가 기각됐다. 11ㆍ3 부실판정 대상기업에 대한 이 같은 부실한 뒤처리와 함께 고려산업사태를 계기로 당시 부실판정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일고 있다. 고려산업개발의 경우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당시 이 회사를 287개 잠재부실 대상기업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정상기업'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산업개발이 11ㆍ3 판정기준 시점이었던 6월말 현재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이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판정 대상으로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한게 10월초부터였고, 의당 판정부류중 하나였던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분식결산에 대한 회계감사가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행될 상시퇴출 판정기준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상시퇴출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 기업 ▦은행 내규상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2금융권 여신 과다 기업 등을 토대로 해서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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