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아車·대한항공 회계처리 위반 자진공시

불이익 최소화위해 과거분식 '자수' 잇따를듯…대한항공 제재 경감예상


기아자동차ㆍ대한항공 등 증권집단소송 대상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함에 따라 과거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고해성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대한항공 외에도 몇 개 상장사들에 대해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잡고 감리를 진행함에 따라 이들 기업이 금감원에 자진 공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분식회계 혐의로 감리 중인 기업들의 경우 금감원에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기보다는 자진 공시 방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하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조치를 둔데다 2006년까지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과거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반영하면 2년간 감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3월10일 이전 감리대상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공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감리가 진행 중인 대한항공도 감리를 일부 면제받고 조치를 감경받는 등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초 기아차도 증권집단소송법 대상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해 제재조치를 경감받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기아차의 2003년 12월 결산 당시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안건과 관련, 기아차와 담당 회계법인이 지난달 초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공시 등을 통해 밝힌 점을 감안, 제재조치를 두 단계 경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기아차에 대한 제재를 주의조치로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20일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미착품 잔액 880억원 중 719억원이 과대계상했다고 자진 공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중 477억2,000만원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 회계처리했고 나머지 242억원은 올 1ㆍ4분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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