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어길땐 시정기회 없이 과태료

19일부터 실시

앞으로는 산업안전법보건법을 어기면 즉각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했지만 19일부터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터지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 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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