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보험사고가 예견됐다 하더라도 사고 전에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모 씨의 유가족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시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계약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당시 사망이나 제1급장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사망이나 제1급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2002년 삼성생명과 체결한 뒤 2008년 숨졌고, 유가족들은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전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8년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2심 재판부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속한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