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부산시와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개설 협약을 맺고 특별우대 적금상품을 다음달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정기적립식의 경우 ‘희망찬 미래로 가계우대정기적금’, ‘희망찬 미래로 부산사랑자유적금’으로 금리는 일반 고시금리보다 연 3.0% 높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63만5,709원)의 가구로 부산지역에는 1만4,000여 가구 4만여명에 이른다. 대상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확인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부산은행 전 지점 창구에 특별우대통장 개설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