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상대소송 지분확보완료..내주 1조원대訴 시작"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가담‥국내 기관은 없어

SK해운의 분식회계와 자금 유출분 1조원을 회사에물어내도록 손길승 전(前)SK그룹 회장과 김창근 전(前) 구조조정 본부장 등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주주 대표소송이 다음주 시작된다. SK해운과 이 회사의 대주주 SK㈜[003600]의 경영진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해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관계자는 8일 "SK해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법정 지분율 요건을 이미 확보했다"며 "위임장 확보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오는 15일 소제기 청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손 전 회장이 대표였던 SK해운이 계열사에 ㈜아상에 분식회계를 통해 2천49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이 회사 자금 7천884억원을 불법 유출해 파생상품에투자하는 등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대주주인 SK㈜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 대표소송'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법원에 의해 처음 인정된 이중 대표소송은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임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비상장회사인 SK해운에 대해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SK㈜주주 1% 이상을 모아야 한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과거 주식 저가 매각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 이사들과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모두 3천억원을 물어내도록 청구했다 지난해 20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대표 소송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데다 소제기 이유 대부분이 검찰에의해 법위반으로 인정된 부분들이어서 배상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내 소액주주들은 물론, 이미 복수의 외국계 기관투자가들도 소송 참여의사를 전해왔으며 소송 가능 지분은 최소 요건의 몇 배 수준에서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고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온 곳이 없지만 소 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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