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유아보육법 수정안 9일 처리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업계가 유아교육기관과 동등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업계측은 유치원에 교육비가 지원될 경우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이탈, 보육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해왔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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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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