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병합돼 오는 11일 오후 1시 선고 공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기름 유출과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등과 함께 사형 구형을 유지했으며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선장과 청해진해운은 지난 4월 16일 과적된 화물이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에서 조타 잘못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기름 214㎘를 해상에 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