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법정관리 회사 감사 선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양승태ㆍ 梁承泰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지난 7월부터 감사제도의 도입을 준비한 결과 9월말 현재 정리계획이 인가된 67개사에 대해 전문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한 감사 39명(1개사 단독감사25명, 2~3개사 겸임감사 14명)의 선임을 마치고 지난 6일 제1차 정리회사 감사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梁수석부장판사는『그동한 정리회사는 「임자 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옛 사주나 납품업자는 물론 내부구성원도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며 『투명경영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감사함으로써 원칙에서 벗어남이 없이 회사갱생의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부관계자는 『법원은 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는 물론 수시로 구두보고 등을 받을 것』이라며 『정리회사의 투명경영이 훼손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감사에 있고 이들에게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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