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조기 확산 및 정착방안’에 따라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알뜰주유소에게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의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며 85%의 고정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일반주유소는 매출액의 6분의1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단가를 낮추고 셀프주유,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일반주유소 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로 2015년까지 1,300여개가 보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