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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제보 공개 파장
"자궁 긁어내고 처리물 하수구에 버려"
송대웅 의학전문기자 sdw@sed.co.kr
검찰이 불법 낙태로 고발된 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법 낙태수술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일부 제보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일부 제보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5일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산부인과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여러 병원에서 거절 받고 온 어떠한 임산부를 막론하고 낙태를 해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제보자는 이 병원은 현금만 받고 수술을 해주며 탈세를 위해 이중장부를 두고 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이 병원은 임신 여부를 확진 하지도 않은 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멀쩡한 자궁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 뒤 낙태 처리물은 원장실 안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불법으로 수십년간 버려왔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에 있는 모 국공립병원 산부인과는 상당히 많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를 모두 ‘계류 유산‘(뱃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진료기록을 남긴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계류 유산의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이지만 불법적인 낙태로 판명되면 병원과 산모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 하에 계류 유산으로만 처리한다는 것. 아울러 분만만 할 수 있는 전남의 한 조산소는 십여년전부터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기는커녕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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