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약회사-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을"

한국제약協 청와대에 건의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사와 종합병원 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법제정 당시(1993년) 당국은 의약품 유통의 난맥방지 및 투명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유통일원화를 추진했으나 1995년 종합도매업소는 368개에서 2005년에는 1,531개업소로 증가해 법규의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큰 미국(55개)ㆍ일본(154개)ㆍ독일(134개) 등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사의 병원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자유시장 경제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라면서 “유통의 난맥방지와 투명화를 위한 조항이 오히려 의약품 유통시장의 난매상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협회 회원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의 직접 납품을 금지한 조항은 소비자들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한 도매상들만을 위한 법규가 아니냐”면서 “법규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제약사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는 영업자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제약회사의 직거래 금지규정이 13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특정제품이나 특정 병원만을 상대로 하는 도매상까지 출현, 제약 유통시장의 또 다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취지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면서 “구시대적 시스템이 유통단계의 강제적인 다단계화를 초래 경제성과 효율성을 잃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20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위배 및 사적거래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이라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가중으로 이어지는 현행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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