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선택 넓어진 ‘임대주택’ 어떤게 있나

[앵커]

임대주택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행복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뉴스테이는 기존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확대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데다 일반아파트 못잖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난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임대주택에 대해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지난달 말 오픈한 뉴스테이 1호 모델하우스 방문자가 주말동안에만 4,000명 가까이 됐다죠.

=네, 해마다 증가하는 전월세 보증금 등 세입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은 2012년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세를 역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5%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규모도 2013년 129조원에서 지난해 160조원으로 1년새 31조원이 급증했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임대수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Q. 각 임대주택 종류 별로 차이가 궁금합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테이는 뭐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기때문에 급격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특별한 입주 자격이나 청약 자격이 없을뿐더러 유주택자라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Q. 주거 문제로 가장 고민 많은 층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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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은 행복주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5년 차 이내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면 가능합니다.

또 대학생과 달리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Q. 이밖에 고려해 볼만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를 고려해볼 만 합니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청약 요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형별로 일정 소득과 자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사용하다가, 기간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공공임대 역시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통장과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데요.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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