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ㆍ인터넷 아이디(ID) 등은 4,300만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개인에게는 통지조차 되지 않아 수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집됐다는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이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수사를 종료한 뒤 이를 폐기하는 경우가 56.8%, 돌려주는 경우는 36.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는 적합한 폐기ㆍ환부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이 특정 검색어를 조회한 이용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세금포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통신자료 요청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수사자의 94.4%, 피의자 변론 변호사의 92.9%가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수사기관 관계자의 78.2%는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다고 답해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조사를 진행한 곽병선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한 수사절차 개선을 비롯해 포괄적 통신 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