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카린 아이스크림·음료 허용 검토

기준 완화 추진… 음식업 부가세 공제 우대 상시화도<br>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정부가 유해성 논란을 빚었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의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가 풀리면 설탕 등 대신 사카린이 첨가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등의 제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부가가치세 공제우대 조치를 오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8개의 대책을 담은 '2011년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사카린은 지난 1981년 미국 정부가 국민독성프로그램(NPT)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따라 절임식품과 어육가공품을 제외한 다른 식품에 대해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물질 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계기로 다른 인공감미료보다 값이 저렴한 사카린의 사용제한을 풀어달라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일각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사카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을 12월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완화 여부는 앞으로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 적용 일몰기간(내년 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내년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음식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일정비율로 공제 받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음식업 종사자는 현재 정상 공제율(103분의3)보다 높은 우대공제율(개인은 108분의8, 법인은 106분의6)을 적용 받아왔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8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급식영업소에 대해선 일반음식영업소 광고내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기업 교육비 부담률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주고 영세 중소선사가 노후선박을 대체할 경우 현재 15년인 선령제한 적용의 예외로 삼도록 하는 정책도 편다고 덧붙였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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