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께 부산항과 인천항에 정부투자기관인 항만공사가 설립돼 항만의 관리ㆍ운영 등을 책임지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해 항만시설의 개발ㆍ관리ㆍ운영에 기업적 경영원리를 도입,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국가가 관리해온 항만시설을 출자 형태로 이전받아 항만시설의 신ㆍ개축과 유지ㆍ보수, 항만터미널 임대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공사는 터미널 임대료와 접안료ㆍ입항료ㆍ정박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재정보조ㆍ융자를 받지 못한다.
그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외자유치ㆍ채권발행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항만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항만공사 사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 7명의 상임이사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항만이용자단체서 추천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관리ㆍ운영에 지자체와 선주ㆍ화주 등 항만 이용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