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채시장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스트립 채권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채 만기별로 경쟁입찰 물량의 15% 이내에서 원금·이자 분리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만기 국채의 경우 스트립 채권으로 쪼개면 원금채권 1개와 이자채권 6개 등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한 7개 채권으로 발행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투자 기간과 현금 흐름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채권은 장기 자산운용이 필요한 보험사나 연기금 등이 선호한다. 이자채권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발행일 전 거래시장에서 국채 수요를 미리 파악해 시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입찰에 대비한 헤지 수단을 주기로 했다. 발행일 전 거래 시장은 거래소의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오는 12월 열린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스트립 국채 거래가 활성화되면 단기 유동자금을 만기가 짧은 이자 분리채권으로 끌어들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단기지표금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