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가 상세한 상품설명 안했다면

약관에 있어도 계약내용으로 불인정


Q. 식당을 운영하는 A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30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 최저연령운전자 D(A의 사실혼 배우자), 피보험자를 부친 C'를 내용으로 B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C)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A는 B 보험사에 부상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A. 위 사례의 쟁점은 '기명피보험자 며느리'에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B보험사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이다.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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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해 나열하고 있다. 또한 가족운전자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때문에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는 법률상 며느리만을 포함하므로 B보험사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에서 보험가입 당시 A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D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A가 설계사에게 C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D도 보장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B보험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D와 C의 성이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기재해 D를 운전가능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근거로 A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사고가 아니어도 보상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진필 법무법인 대상 변호사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kimbyun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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